국민취업지원제도 (취업 지원 및 구직수당)
안녕하세요! 오랜 기간 취업 준비를 이어오면서 서류 탈락의 쓴맛을 보거나, 당장 생활비와 학원비가 부족해 알바를 병행하느라 온전히 구직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취준생분들이 참 많습니다. 취업 준비도 결국 비용 싸움인데요.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자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상담은 물론, 매달 최대 50만 원씩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'국민취업지원제도' 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.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부터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까지 하나씩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! 1.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자격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크게 1유형(구직촉진수당 지급)과 2유형(취업활동비용 지원)으로 나뉩니다. 1유형 (요건심사형): 만 15세~69세 구직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이고,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1유형 (선발형 청년): 만 19세~34세 청년은 취업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,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선발 가능 2유형: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, 장기구직자, 결혼이민자, 영세 자영업자 및 중위소득 100% 이하의 청년층 대상 2. 유형별 지원 금액 및 혜택 비교 선정된 유형에 따라 지원받는 현금성 수당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표를 통해 내 혜택을 미리 파악해 보세요. 지원 항목 1유형 혜택 2유형 혜택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× 6개월 (최대 300만 원) 미지급 가족수당 (부양가족)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(최대 월 40만 원) 미지급 취업활동비용 일부 참여 수당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월 최대 28만 4천 원 취업성공수당 지정 일자리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지정 일자리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...